∙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은 코로나-19(COVID-19)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응 및 예방하고 있습니다.
① 회사출입 절차
⑴ 발열검사 (정문)
⑵ 37℃ 이상 의심자 체온측정 (정문)
⑶ 37.5℃ 이상 의심자 (출입불가 및 외부대기) - 30분 후 재 측정
⑷ 37.5℃ 이상 의심자 (출입불가 및 선별진료소 안내) – 선별진료소 방문
⑸ 안전환경팀 연락 (소속/이름/연락처)
⑹ 방역 및 후속조치 실시
※ 출근 전 또는 근무 시, 발열(37.5 ℃ 이상) 및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발생시 부서장에게 통지 후 선별진료소 방문할 것
② 사내식당 통제
⑴ 임직원 및 상주협력업체를 제외한 인원 출입통제
⑵ 식당 테이블 지그재그 착석(거리유지)
⑶ 칸막이 설치(침방울 비산방지)
⑷ 식사 시간조정(좌석 수 50% 감소)
③ 회의 최소화
⑴ 월간회의 :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서면보고로 전환
⑵ 부서간(부서내) 회의 : 메일로 소통이 불가능 할 경우 대면회의 실시(마스크 착용)
⑶ 법적 회의 : 마스크 착용 후 참석하며, 상호 2m이상 거리 유지
⑷ 외부 회의 : 실시 및 참석 자제(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및 거리 유지)
④ 집체교육 최소화
⑴ 법적 사내교육 : 대규모 집합교육 금지(부서 단위 소규모 교육 실시)
⑵ 법적 사외교육 : 비 대면 교육으로 대체(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및 거리 유지)
⑤ 기타
⑴ 휴가는 기간연장 및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조정
⑵ 선박작업(승선) 시 Last port 확인 및 검역소 직원의 승선검역 완료 후 승선 (KF94 마스크 착용)
⑶ 승선작업 후 KF94 마스크는 폐기 조치(작업복 등 소독)
⑷ 협력업체 작업자는 가능한 인원변동 없도록 조치(기존인원 최대한 유지)
⑸ 협력업체 포함 모든 작업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(상황에 따라 방독 방진 겸용마스크 착용)
⑥ 마스크 지급 및 사용기한 기준
⑴ KF94 마스크 : 전 부서(2개 / 1주일)
⑵ Dental 마스크 : 전 부서(3개 / 1주일)
⑶ 1회 수령시 3주일 분량 지급 가능
⑷ 개별 또는 단체로 수령 가능
※ 위의 내용은 단지 권고사항이며, 방문시 수시 지급 (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)
⑦ 확진자 발생시 진행 상황
-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에 따르며, 아래와 같이 사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⑴ 확진자 발생(선별진료소에서 통보)
⑵ 역학조사(정부 주도)
⑶ 동선 검토 후 방역결정(방역 후 24시간 폐쇄 후 업무재개)
⑷ 단순 접촉자(상호 마스크 착용 및 같은 동선) – 전수검사(음성: 업무복귀, 양성: 확진자)
⑸ 밀접 접촉자(장시간 접촉 및 같이 식사 등) – 전수검사(음성: 14일 자가격리, 양성: 확진자)
※ 위 지침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서(안전환경팀)에 요청하여 메일 등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 |